마포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일전 30일 : 2022년 11월 22일(화)
*별지 제7호 서식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