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배구협회 이사회, 총회 통합회의에서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함을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요청하였기에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2항에 의거 종목 현황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