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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총회를 통한 회장선출 승인

작성자
마포구체육회
작성일
2021-01-19
조회
42
마포구합기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함을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요청하였기에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2항에 의거 종목 현황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