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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총회를 통한 회장 선출 승인
작성자
마포구체육회
작성일
2021-01-15
조회
22
마포구테니스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함을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요청하였기에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2항에 의거 종목 현황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요청하였기에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2항에 의거 종목 현황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고 공고합니다.